요약
거절 결정에 대한 불복 심판이 항소와 상고를 거쳐서 최종적으로 거절 결정이 확정된 케이스이다. 특허법에서 인정하는 발명이라 함은 "자연 법칙을 이용한 기술적 사상의 창작으로서 고도한 것"을 의미한다. 이 사안에서 법원은 상고인의 청구항에 기재된 방법 발명에 대해 주요한 구성 요소 중 하나인 한옥의 건축단계에서 모듈 번호를 보고 건축하는 것은 자연 법칙이 아닌 실재 건축하는 사람이 모듈 번호 및 서버에 저장된 정보들을 읽어 적절히 자재를 배치하고, 조립하는 등 인간의 고도한 정신 활동 및 인위적인 결정이 요구되므로 전체로서 자연 법칙을 사용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29조 1항에 의해 특허 거절 결정이 이루어진 것에 문제가 없다.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기록에 의하면, 명칭을 ’G’으로 하는 원심 판시 이 사건 출원발명(출원번호 E)의 특허청구범위 제1항(이하 ’이 사건 제1항 발명’이라고 한다)은 ’건축하고자 하는 건축부재들의 원자재로 선정된 원목들에 원산지, 모듈번호를 포함하는 코드가 부여된 이력관리 부재인 태그를 장착하는 이력관리부재 장착단계와, 위 태그에 부여된 코드에 해당하며 한옥을 구성하는 건축부재의 치수와 조립을 위한 정보들을 위 태그룰 판독하는 리더기를 갖는 서버에 기록하는 서버 구축단계와, 위 리더기를 이용하여 위 원목에 설치된 태그로부터 한옥을 구성하는 건축부재의 코드를 인식한 후 위 서버에 기록된 건축부재의 치수에 근거하여 태그가 장착된 원목을 NC가공장치에 의해 건축부재로 가공하는 건축부재 가공단계, 가공된 건축부재들에 설치된 태그로부터 리더기에 의해 위 코드에 포함된 모듈번호를 확인하고, 이 모듈번호를 이용하여 한옥을 건축하는 한옥 건축단계를 포함한 것을 특징으로 하는 한옥 건축 방법’임을 알 수 있다.
이 사건 제1항 발명을 원심 판시 관련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 사건 제1항 발명은 ’건축부재들에 설치된 태그로부터 확인된 모듈번호를 이용하여 한옥을 건축하는 한옥 건축단계’를 그 핵심적 구성 중 하나로 포함하고 있는데, 모듈번호를 이용하여 한옥을 건축하는 것과 관련한 구체적인 기술구성이 결여되어 있어서 그 실현을 위해서는 인간이 건축자재의 모듈번호와 서버에 저장된 조립정보 등을 확인하여 건축자재를 적절한 곳에 배치하고 조립하는 것 등과 같은 정신적 판단 또는 인위적 결정이 주된 부분으로 요구되므로, 그 전체로서 자연법칙을 이용한 기술적 사상의 창작이라고 보기에 부족하다.
따라서 원심판결 이유에 일부 적절하지 아니한 부분이 있으나 이와 같은 취지에서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한 원심의 판단은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발명 및 자연법칙의 이용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이유를 제대로 밝히지 아니하고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는 등의 사유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들이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특허법에서 정의하는 발명에 부합하지 않는 이유로 특허가 거절된 사례이다. 최근 과학 기술이 발전함에 따라, 다양한 형태의 발명이 나타나면서 이를 보호하기 위해 발명으로 인정하는 범위를 보다 넓게 인정하는 것이 추세이다. 다만 여전히 발명의 정의에 부합하는 지의 여부는 특허 요건이라는 것을 상기시켜 주는 판결이었다.
이 판례에서 쟁점이 된 사안은 청구항에 기재된 발명이 전체적으로 자연법칙을 이용하고 있는 가이다. 실제로 다른 판례에서는 설사 발명의 일부가 자연법칙이 아닌 논리적인 법칙을 따른다 할지라도 전체의 발명으로 보았을 때 자연 법칙을 이용하고 있다면 그 발명의 자연 법칙을 이용하고 있다고 시사한 바 있다. 다만 이 안에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체로서 자연 법칙을 사용하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것이 대법원의 판단이다.
실제 문제가 된 청구항을 보면 다음과 같다.
특허청구범위(2011. 10. 25. 보정된 것)
청구항 1. 건축하고자 하는 건축부재들의 원재로 선정된 원목들에 원산지, 모듈번호를 포함하는 코드가 부여된 이력관리부재인 태그를 장착하는 이력관리부재 장착단계(1 단계)와, 상기 태그에 부여된 코드에 해당하며 한옥을 구성하는 건축부재의 치수와 조립을 위한 정보들을 상기 태그를 판독하는 리더기를 갖는 서버에 기록하는 서버 구축단계
(2 단계)와, 상기 리더기를 이용하여 상기 원목에 설치된 태그로부터 한옥을 구성하는 건축부재의 코드를 인식한 후 상기 서버에 기록된 건축부재의 치수에 근거하여 태그가 장착된 원목을 NC가공장치에 의해 건축부재로 가공하는 건축부재 가공단계(3 단계)와, 가공된 건축부재들에 설치된 태그로부터 상기 리더기에 의해 상기 코드에 포함된 모듈번호를 확인하고, 이 모듈번호를 이용하여 한옥을 건축하는 한옥 건축단계를 포함한 것을 특징으로 하는 한옥 건축 방법(4 단계)
출처 : 특허법원 2012. 8. 17. 선고 2012허2258 판결 (대법 판결 이전 항소심)
이전 법원은 청구항에 대해 주요한 4 단계를 나누고 이들을 각각 과학 법칙을 이용하고 있는 지 판단하고, 다시 전체에 대해 발명이 과학 법칙을 이용하고 있는 지 판단하였다. 결과적으로 1 단계, 3 단계, 4 단계에 대해서 자연 법칙을 이용하지 않고 있다 판단하였고, 2 단계에 대해서는 자연법칙만을 사용하고 있지는 않다고 판단하였다. 결과적으로 청구항에 대해 전체적으로 자연법칙을 이용하고 있다 판단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였다. 각 단계에 대한 판단 이유는 링크로 남겨둘 테니 관심 있으면 찾아서 읽기를 바란다.
https://casenote.kr/%ED%8A%B9%ED%97%88%EB%B2%95%EC%9B%90/2012%ED%97%882258
특허법원 2012허2258 - CaseNote
casenote.kr
간단하게만 언급하자면 모든 단계에 있어서 자연 법칙이 아닌 인간의 정신적인 활동에 크게 의존한다는 것이다. 태그를 읽어 서버에 저장하고 이를 바탕으로 NC가공장치에 의해 건축부재를 가공하는 일부 단계에 있어서는 자연법칙을 이용한다고 볼 수 있으나, 그 외(선별, 설계, 건축)의 단계에 있어서 자연법칙을 이용하고 있다 보기 어렵다는 것이다.
발명의 정의는 특허법의 근간이 된다. 발명인지 아닌지 판단하는 것은 발명의 형태가 무수하게 많아지고 있는 지금 시기에 중요한 사안이라 생각된다. 다음에는 BM 발명으로써 자연법칙을 이용한 것으로 인정되는 사안에 대해서 있으면 찾아서 다루어보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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