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 재산권 관련/지식재산법 (7) 썸네일형 리스트형 1. 상표법 : 상표법의 목적, 상표의 정의 상표법은 지식재산권법으로 분류되지만, 보호하고 있는 객체의 성질 때문에 특허법과 디자인 보호법과 다른 독특한 성질을 가지고 있다. 특허법과 디자인보호법에서는 특허 발명과 등록된 디자인에 대하여 공개를 조건으로 일정 기간 독점권을 보장함으로써 공개를 통한 기술, 및 디자인 분야의 발전, 최종적으로 산업 발전을 도모한다. 반면 상표법에서 보호하는 "상표"란 단순히 눈에 보이는 "표장"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 상표법에서 보호하는 객체는 상표와 상품 사이의 신용을 보호하는 것이다. 그렇기에 단순하게 상표의 주인인 상표권자를 보호하는 것뿐만 아니라, 상표가 상표의 역할을 제대로 하여 소비자들이 피해를 보지 않도록 제한하는 역할도 한다. 상표법의 목적에 대해서 상표법은 1조에 다음과 같이 기술해 놓았다. 제1조.. 특허 요건 : 선출원주의와 확대된 선출원주의 특허법에서는 특허권자에 대하여 본인의 발명을 공개하는 대가로 그 발명에 대한 일정기간의 독점권을 부여한다. 이를 다르게 해석하자면 아무리 뛰어나고 세상을 바꿀만한 발명에 대해서도 이미 대중에게 공개가 되어 있다면 특허권을 부여할 이유가 없다는 점과 독점을 하기 위해서는 독점을 하는 주체를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다는 점이 도출된다. 이 글에서는 후자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다루고자 한다. 만약 하나의 발명에 대해서 여러 명의 특허를 받을 권리가 있는 사람들이 여럿 존재하는 경우, 누구에 특허권을 부여해야 하는 가? 출원인이 자신의 발명을 설명하기 위해 청구항이 아닌 설명서 혹은 도면에 기재한 새로운 발명에 대해서 어떻게 다루어야하는 가? 이 두 가지 문제에 대해서 특허법은 일명 "선출원주의"와 ""확대된 선출.. 주요 판례 : '제조 방법이 기재된 물건 발명'의 권리 범위에 속하는 지 판단하는 방법( 대법원 2021. 1. 28. 선고 2020후11059 판결) 사 건 : 2020후11059 권리범위확인(특) 원고 : 상고인 에스케이케미칼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화우 담당변호사 권동주 외 3인 피고, 피상고인 : 한국프라임제약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특허법인 디케이피 담당변리사 박종혁 외 2인 원심 판결 : 특허법원 2020. 7. 17. 선고 2019허3694 판결 판결 선고 : 2021. 1. 28. 주 문 :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상고 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후에 제출된 상고 이유 보충서의 기재는 상고 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1. 사건의 개요 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따르면 다음의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피고는 2018. 11. 15. 원고를 상대로 특허심판원에 확인대상 발명이 ‘폴라.. 특허 요건 : 진보성(매우 중요!!) 제29조(특허요건) ① 산업상 이용할 수 있는 발명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발명에 대하여 특허를 받을 수 있다. 1. 특허출원 전에 국내 또는 국외에서 공지(公知)되었거나 공연(公然)히 실시된 발명 2. 특허출원 전에 국내 또는 국외에서 반포된 간행물에 게재되었거나 전기통신회선을 통하여 공중(公衆)이 이용할 수 있 는 발명 ② 특허출원 전에 그 발명이 속하는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사람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발명에 의하여 쉽게 발명할 수 있으면 그 발명에 대해서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특허를 받을 수 없다. ③ 특허출원한 발명이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다른 특허출원의 출원서에 최초로 첨부된 명세서 또는 도면에 기재된 발명과 동일한 경.. 특허 요건 : 산업 이용 가능성 및 신규성(매우 중요!!) 일말의 과장없이 특허법 중에서 가장 중요한 법 조항 중 하나이다. 특허법에서 정의하는 발명에 부합한다고 해서 항상 그 발명이 특허 발명으로써 인정되어 독점권을 누릴 수 있는 것은 아니다. 특허 발명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독점권의 대가로써 공개 시 충분한 공익적인 가치를 가지고 있어야 한다. 특허를 받을 수 있는 발명의 조건은 29 조에 기술되어 있다. 특허법 29 조는 다음과 같다. 제29조(특허요건) ① 산업상 이용할 수 있는 발명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발명에 대하여 특허를 받을 수 있다. 1. 특허출원 전에 국내 또는 국외에서 공지(公知)되었거나 공연(公然)히 실시된 발명 2. 특허출원 전에 국내 또는 국외에서 반포된 간행물에 게재되었거나 전기통신회선을 통하여 .. 판례 분석 : 자연 법칙을 활용한 발명(대법원 2015. 3. 20. 선고 2012후3114 판결) 요약 거절 결정에 대한 불복 심판이 항소와 상고를 거쳐서 최종적으로 거절 결정이 확정된 케이스이다. 특허법에서 인정하는 발명이라 함은 "자연 법칙을 이용한 기술적 사상의 창작으로서 고도한 것"을 의미한다. 이 사안에서 법원은 상고인의 청구항에 기재된 방법 발명에 대해 주요한 구성 요소 중 하나인 한옥의 건축단계에서 모듈 번호를 보고 건축하는 것은 자연 법칙이 아닌 실재 건축하는 사람이 모듈 번호 및 서버에 저장된 정보들을 읽어 적절히 자재를 배치하고, 조립하는 등 인간의 고도한 정신 활동 및 인위적인 결정이 요구되므로 전체로서 자연 법칙을 사용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29조 1항에 의해 특허 거절 결정이 이루어진 것에 문제가 없다. 더보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발명의 성립 특허법의 목적을 보면 발명을 보호.장려하고 그 이용을 도모하여 기술의 발전을 촉진하여 산업 발전에 이바지 한다고 해당 법 1 조에 명시되어 있다. 즉 발명을 공개하는 대중에게 공개하는 대가로 국가는 일정 기간 동안의 기술의 산업적인 이용에 대해서 독점권을 인정함으로써, 발명가를 보호하는 동시에 공개를 장려함으로써 중복된 기술 개발을 지양함으로써 산업을 발전시키는 것이 특허법의 목적이라는 것이다. 그렇다면 발명이란 무엇인가 ? 이에 대해 특허법은 분명하게 2 조에서 이를 정의하고 있다. 2 조는 다음과 같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발명”이란 자연법칙을 이용한 기술적 사상의 창작으로서 고도(高度)한 것을 말한다. 2. “특허발명”이란 특허를 받은 발명을 말한다...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