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법 (4) 썸네일형 리스트형 특허 요건 : 선출원주의와 확대된 선출원주의 특허법에서는 특허권자에 대하여 본인의 발명을 공개하는 대가로 그 발명에 대한 일정기간의 독점권을 부여한다. 이를 다르게 해석하자면 아무리 뛰어나고 세상을 바꿀만한 발명에 대해서도 이미 대중에게 공개가 되어 있다면 특허권을 부여할 이유가 없다는 점과 독점을 하기 위해서는 독점을 하는 주체를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다는 점이 도출된다. 이 글에서는 후자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다루고자 한다. 만약 하나의 발명에 대해서 여러 명의 특허를 받을 권리가 있는 사람들이 여럿 존재하는 경우, 누구에 특허권을 부여해야 하는 가? 출원인이 자신의 발명을 설명하기 위해 청구항이 아닌 설명서 혹은 도면에 기재한 새로운 발명에 대해서 어떻게 다루어야하는 가? 이 두 가지 문제에 대해서 특허법은 일명 "선출원주의"와 ""확대된 선출.. 주요 판례 : '제조 방법이 기재된 물건 발명'의 권리 범위에 속하는 지 판단하는 방법( 대법원 2021. 1. 28. 선고 2020후11059 판결) 사 건 : 2020후11059 권리범위확인(특) 원고 : 상고인 에스케이케미칼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화우 담당변호사 권동주 외 3인 피고, 피상고인 : 한국프라임제약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특허법인 디케이피 담당변리사 박종혁 외 2인 원심 판결 : 특허법원 2020. 7. 17. 선고 2019허3694 판결 판결 선고 : 2021. 1. 28. 주 문 :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상고 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후에 제출된 상고 이유 보충서의 기재는 상고 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1. 사건의 개요 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따르면 다음의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피고는 2018. 11. 15. 원고를 상대로 특허심판원에 확인대상 발명이 ‘폴라.. 특허 요건 : 진보성(매우 중요!!) 제29조(특허요건) ① 산업상 이용할 수 있는 발명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발명에 대하여 특허를 받을 수 있다. 1. 특허출원 전에 국내 또는 국외에서 공지(公知)되었거나 공연(公然)히 실시된 발명 2. 특허출원 전에 국내 또는 국외에서 반포된 간행물에 게재되었거나 전기통신회선을 통하여 공중(公衆)이 이용할 수 있 는 발명 ② 특허출원 전에 그 발명이 속하는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사람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발명에 의하여 쉽게 발명할 수 있으면 그 발명에 대해서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특허를 받을 수 없다. ③ 특허출원한 발명이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다른 특허출원의 출원서에 최초로 첨부된 명세서 또는 도면에 기재된 발명과 동일한 경.. 특허 요건 : 산업 이용 가능성 및 신규성(매우 중요!!) 일말의 과장없이 특허법 중에서 가장 중요한 법 조항 중 하나이다. 특허법에서 정의하는 발명에 부합한다고 해서 항상 그 발명이 특허 발명으로써 인정되어 독점권을 누릴 수 있는 것은 아니다. 특허 발명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독점권의 대가로써 공개 시 충분한 공익적인 가치를 가지고 있어야 한다. 특허를 받을 수 있는 발명의 조건은 29 조에 기술되어 있다. 특허법 29 조는 다음과 같다. 제29조(특허요건) ① 산업상 이용할 수 있는 발명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발명에 대하여 특허를 받을 수 있다. 1. 특허출원 전에 국내 또는 국외에서 공지(公知)되었거나 공연(公然)히 실시된 발명 2. 특허출원 전에 국내 또는 국외에서 반포된 간행물에 게재되었거나 전기통신회선을 통하여 ..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