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권 (1) 썸네일형 리스트형 주요 판례 : '제조 방법이 기재된 물건 발명'의 권리 범위에 속하는 지 판단하는 방법( 대법원 2021. 1. 28. 선고 2020후11059 판결) 사 건 : 2020후11059 권리범위확인(특) 원고 : 상고인 에스케이케미칼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화우 담당변호사 권동주 외 3인 피고, 피상고인 : 한국프라임제약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특허법인 디케이피 담당변리사 박종혁 외 2인 원심 판결 : 특허법원 2020. 7. 17. 선고 2019허3694 판결 판결 선고 : 2021. 1. 28. 주 문 :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상고 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후에 제출된 상고 이유 보충서의 기재는 상고 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1. 사건의 개요 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따르면 다음의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피고는 2018. 11. 15. 원고를 상대로 특허심판원에 확인대상 발명이 ‘폴라..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