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규성 (1) 썸네일형 리스트형 특허 요건 : 산업 이용 가능성 및 신규성(매우 중요!!) 일말의 과장없이 특허법 중에서 가장 중요한 법 조항 중 하나이다. 특허법에서 정의하는 발명에 부합한다고 해서 항상 그 발명이 특허 발명으로써 인정되어 독점권을 누릴 수 있는 것은 아니다. 특허 발명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독점권의 대가로써 공개 시 충분한 공익적인 가치를 가지고 있어야 한다. 특허를 받을 수 있는 발명의 조건은 29 조에 기술되어 있다. 특허법 29 조는 다음과 같다. 제29조(특허요건) ① 산업상 이용할 수 있는 발명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발명에 대하여 특허를 받을 수 있다. 1. 특허출원 전에 국내 또는 국외에서 공지(公知)되었거나 공연(公然)히 실시된 발명 2. 특허출원 전에 국내 또는 국외에서 반포된 간행물에 게재되었거나 전기통신회선을 통하여 ..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