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출원주의 (1) 썸네일형 리스트형 특허 요건 : 선출원주의와 확대된 선출원주의 특허법에서는 특허권자에 대하여 본인의 발명을 공개하는 대가로 그 발명에 대한 일정기간의 독점권을 부여한다. 이를 다르게 해석하자면 아무리 뛰어나고 세상을 바꿀만한 발명에 대해서도 이미 대중에게 공개가 되어 있다면 특허권을 부여할 이유가 없다는 점과 독점을 하기 위해서는 독점을 하는 주체를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다는 점이 도출된다. 이 글에서는 후자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다루고자 한다. 만약 하나의 발명에 대해서 여러 명의 특허를 받을 권리가 있는 사람들이 여럿 존재하는 경우, 누구에 특허권을 부여해야 하는 가? 출원인이 자신의 발명을 설명하기 위해 청구항이 아닌 설명서 혹은 도면에 기재한 새로운 발명에 대해서 어떻게 다루어야하는 가? 이 두 가지 문제에 대해서 특허법은 일명 "선출원주의"와 ""확대된 선출.. 이전 1 다음